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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좀비 모기지<휴면상태 모기지>' 피해 우려

#. 매사추세츠주 퀸시 지역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캐런 맥도너씨. 갑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내민 것은 압류 경매장. 예상치 못한 압류는 2008년 주택시장 붕괴 후 론 모디피케이션 요청이 발단이었다. 당시 모기지 회사는 두 번째 모기지가 론 모디피케이션으로 탕감됐다고 알려왔다. 그런데 10년 만에 갑자기 차압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다.     #. 옥스나드에 거주하는 리츠와 폴 차베스 부부도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던 2차 모기지 부채로 소급 이자를 계산해 원금보다 10만 달러 더 많은 약 25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     이들은 요즘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는 좀비 모기지 피해자들이다.     2008년 주택시장 버블 동안 수 백만명 주택소유주가 1차 주택 가치의 80%, 2차 20%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연방 정부는 차압을 막기 위해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출회사들은 1차 모기지는 이자율이 조정되고 2차 모기지가 탕감됐다고 말했고 그 이후 모기지 지불 청구는 중단됐다. 주택소유주는 2차 모기지가 탕감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빚이 남아 있던 것이다.     크레이턴대학교 로스쿨 데이비드 웨버 교수는 “좀비 모기지는 휴면상태에 있는 모기지로 주택소유주가 2차 대출기관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며 “대출기관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차 좀비모기지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한인 주택소유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노스웨스턴 캐피탈의 크리스틴 신 대표는 “한인들은 한 집에 15년 이상 거주하는 게 드물고 팬데믹 때 재융자한 경우가 많아 2차 모기지 피해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2차 모기지가 있다면 부동산 소유권에 저당권이나 유치권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시장 버블 당시 1달러 미만 싼 가격에 2차 모기지를 사들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소급 이자와 수수료를 부과한 다음 주택을 추심하고 압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공영 라디오방송 NPR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에서 압류가 시작된  2차 모기지는 최소 1만 건이다. 메릴랜드에서도 10년 넘게 채무불이행 및 미지급 상태였던 최소 500개의 오래된 2차 모기지가 발견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좀비 모기지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 상승 여파다. 주택 가격이 올라 주택소유주들이 1차, 2차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갚을 수 있어서다.     좀비 모기지에 따른 주택 압류 피해가 퍼지자 합법 논란도 대두하고 있다.     대출 기관과 채권추심자는 법적으로 주택소유주에게 부채와 그 이유에 대해 매달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대출 기관은 압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주택을 압류하는 것은 합법이 아니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모기지 휴면상태 좀비모기지 피해사례 좀비 모기지 모기지 조정

2024-07-16

[기고] 주택소유주 노리는 ‘좀비 모기지’

캘리포니아 지역 법률서비스(CRLA)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살리나스에 거주하는 사울 델라 크루즈씨는 요즘 모기지 때문에 곤경에 빠졌다. 그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주택을 구매했는데, 주택 구매 당시 프라이머리 모기지 이외에 세컨드 모기지 1만4600달러도 받은 상태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후 그는 모기지 회사와 대출 금액을 조정했는데, 그는 당연히 세컨드 모기지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5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는 세컨드 모기지를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 차압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1만5000달러 남짓한 세컨드 모기지는 없어지기는커녕, 15년 새 몇 배로 불어 있었다. 그는 주택 차압을 막기 위해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 일부를 갚았지만, 갑자기 모기지 2개를 상환하려니 힘겨운 상황이다.      크루즈씨의 사연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한 좀비 모기지(zombie mortgages)의 전형적인 사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WSJ에 따르면 사정은 이러하다.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주택 가격이 폭락하자, 대출은행은 후순위 채권인 주택자산신용한도(HELOC) 등 세컨드 모기지를 ‘상각’처리했다. 따라서 대다수 주택소유주도 고지서를 몇 년 동안 받지 않았으므로 프라이머리와 함께 세컨드 모기지도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HELOC 등은 후순위 채권이므로, 차압 시 선순위 채권(프라이머리)에 대한 변제가 모두 이뤄지고, 잔액이 남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후순위 채권도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HELOC등을 매입한 후 주택 소유주들에게 느닷없이 상환 요구를 하는 것이다.   물론 15년이 지난 후 난데없는 상환요구는 불법의 소지가 크다. 소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방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지난 4월 채권자들에게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차압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위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각 주 정부 법무장관에게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법률단체 주택경제권리옹호(HERA)의 조 자마릴로 변호사는 “부동산 안정법에 따르면 모기지 회사는 바이어에게 대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회사는 바이어에게 오랜 기간 대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대출금액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소유주들이 겪는 다른 문제도 많다고 HERA는 지적한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주가 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intestacy), 주택이 누구 소유가 되는지 법적 문제가 된다. 유서가 없는 경우 지역 유산법원(probate court)에서 각 주법으로 정한 비율로 유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게다가 이 기간 사망자를 대신해 누가 모기지와 세금, 보험을 지불할지에 대해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태가 되어 가족이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태양열 주택 개조 프로그램(PACE)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회사가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만 노려 대출 문제 및 세금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작정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구매는 한인들에게도 아메리칸 드림의 시작이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문제가 주택 소유주들에게 불거질 수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가족의 소중한 자산인 주택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주택소유주 모기지 세컨드 모기지도 대다수 주택소유주도 좀비 모기지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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